안녕하세요, 디온(@donekim)입니다. 금일 오전에 스팀엔진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토큰들의 임대(delegate) 기능이 활성화 되었고 이제부터 스테이크와 언스테이크 기능을 지원하는 토큰들의 타계정 임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마도 스티밋에서 오래 활동해오신 분들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개념을 헷갈려 하실 분들을 위해서 스테이크(Stake)와 언스테이크(Unstake), 임대(Delegate), 임대 철회(Undelegate)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임대(Delegate)와 임대철회(Undelegate)
스팀(STEEM)을 스팀파워(SP)로 파워업하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스테이크(STAK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크를 해놓은 스팀(=스팀파워)을 다른 계정에 위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임대(Delegate)라고 부릅니다.
임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 사용권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개의 SP를 임대해주는 경우 SP의 소유권은 A가 가지고 있고, SP의 사용권은 B가 가지게 됩니다. 소유권이 A에게 있기 때문에 A는 언제든지 B로부터 SP의 사용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를 임대 철회(Undelegate)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는 중요한 내용은,
임대(Delegate)는 반드시 내 계정에 스테이킹을 진행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PAL토큰을 @doingkim이라는 계정에 임대(Delegate)해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내 계정(@donekim)에 PAL토큰을 스테이킹(Stake) 한 뒤에 임대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doingkim계정에 임대(Delegate)를 해주고자 했는데, Delegate기능 대신에 스테이크(Stake)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doingkim 계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임대(Delegate)기능을 사용하여 타계정에 임대를 해준 경우에는 사용권만 이전을 해준 것이라 위와 같이 언제든지 다시 임대철회가 가능하지만,
스테이크(Stake)기능을 사용하여 타계정에 임대를 해준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가 아니라 전송을 해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즉시 이동가능한 토큰이 아닌 스테이킹된 형태의 토큰으로 전송을 해준 것이죠
Stake와 Delegate는 엄연히 다른 트랜잭션이므로 혼동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용어의 정리
혹시라도 스테이크(Stake)와 임대(Delegate) 기능을 혼동하여 타계정에 토큰을 임대하는 대신에 스테이킹을 해주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해당 토큰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스테이크(Stake) : 내 계정 또는 타계정에 스테이크(일종의 파워업)를 시키며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가지게 하는 기능
[A에서 B계정으로 스테이크를 해주는 경우]
- 소유권 = 이전됨 (=언스테이크 및 토큰 전송 권한을 B가 가짐)
- 사용권 = 이전됨 (B가 소유)
② 언스테이크(Unstake) : 내 계정에 스테이크된 토큰의 파워다운(락업 해제)를 시키며 토큰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기능
③ 임대(Delegate) : 내 계정에 스테이킹된 토큰을 다른 계정에 스테이킹된 형태로 빌려주는 것
[A에서 B계정으로 임대를 해주는 경우]
- 소유권 = 이전되지 않음 (=임대철회 및 토큰 전송 권한을 A가 가짐)
- 사용권 = 이전 됨 (B가 소유)
④ 임대 철회(Undelegate) : 타 계정에 스테이킹된 형태로 임대해준 토큰을 내 계정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
[짧은 요약]
혹시라도 타 계정에 토큰을 임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①내 계정에 스테이크(Stake)를 먼저 하고,
②스테이킹된(Staked) 토큰을 임대(Delegate)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든 전송이 가능한 리퀴드(Liquid) 상태에서 곧바로 타계정에 스테이크(Stake)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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